참고자료

영국 의회 혹은 영국헌법체제(국제법론 각주 인용)

평방미터 2016. 2. 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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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다가 영국의 의회라고 붙어있긴 했지만 읽어보니 영국헌법체제와 관련해 자세하고도 긴 각주(무려 4페이지에 걸쳐서 전부 각주였다)가 있어서 인용해본다. 출처는 김대순 저 국제법론 17판. 261~2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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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공식국호: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의 의회는 하원, 상원, 왕 이들 삼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법안이 제정법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왕(혹은 여왕)의 재가가 필요하다. 왕은 현재에도 명목상으로는 최고법률 제정권자인 것이다. 그러나 상원(귀족원)과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하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상원은 하원의 견해를 따라야 하며, 왕은 의회 양원을 통과한 법안을 재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영국의 헌법관행(constitutional convention)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Strong의 말을 빌리면, “만일에 여왕이 재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왜냐하면 여왕은 재가를 거부하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 C.F. Strong, Modern political Constitutions, 8th ed. (London: The English Language Book Society and Sidgwick & Jackson Limited, 1973), pp. 135~136.

영국의 헌법체제는 최근 “상원법 1999”(House of Lords Act 1999)와 “헌법개혁법 2005”(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에 의하여 크게 수정되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 영국의 의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자. 먼저, 여왕/국왕의 헌법상의 공식 지위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 그러나 군주제의 역할에 대한 토의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선출직 국가원수제를 도입하자는 견해에 찬성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둘째, 영국의 하원(House of Commons)은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데, 현재 약 600명이 넘는 의원(이들은 흔히 M.P. 즉, Member of Parliament로 불리운다)이 있다. 하원 다수당의 의장이 영국의 수상(Prime Minister)이 된다.

셋째, 상원(House of Lords)은 일반 국민에게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원과 직접 구분되는데, 상원의 구성원은 종래 네 종류로 구분되고 있었다. (i) 첫째는 당대 귀족(life peers)인데, 이들은 주로 여러 방면에서 국가에 공이 많은 사람들이다. (ii) 둘째는 영국성공회(영국국겨회) 소속의 주교(bishops of the Church of England) 24명이다. (iii) 상원을 구성하는 세 번째 부류는, 때로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가문의 귀족 작위 때문에 자동적으로 상원의 구성원이 되는 세습 귀족들(hereditary peers)이다.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상원에는 이들 세습귀족이 더 많았고 (주로 정치적 이유로 임명되는) 당대귀족은 소수였었는데, Tony Blair 노동당 정부는 집권 초기 세습귀족(hereditary peers)을 상원에서 축출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즉, 이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 “상원법 1999”(House of Lords Act 1999)인데, 타협의 산물인 이 법률의 제정으로 92명의 세습귀족만이 적어도 당분간은 상원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상원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음으로해서 상원의 위상이 뜻하지 않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세습귀족의 수가 줄고, 남아 있는 세습귀족들도 동료들에 의하여 선출되고, 또 당대귀족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상원은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 더 큰 자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 경우에 정부를 패배시키거나 입법시한을 위협하기도 하는 것이다. (iv) 종래 상원을 구성하는 네 번째 집단은 Law Lords(법률귀족), 즉 공식적으로는 Lords of Appeal in Ordinary(상임항소귀족)로 불리던 최고재판소 재판관들인데, 공식적으로는 상원 자신이 영국의 최고재판소였다. 그러나 실제로 영국의 최상고심 재판소를 구성하여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은 한 20명 내외의 이들 Law Lords뿐이었다. 약 백 년 전까지만 해도 상원의 모든 구성원이 재판에 참여하였지만, 그 후 상원의 다른 구성원들은 더 이상 재판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법 1998”(Human Rights Act 1998)의 제정으로 인하여 영국법의 일부로 된 이후, Law Lords를 계속 상원 내에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히 별도의 최고재판소를 설치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논쟁을 배경으로, Tony Blair 수상은 2003년 6월 12일, 또 다시 헌정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의 창설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을 천명하였는데, 이 구상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첫째, 605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1398년간이나 존재해 온, -사전에서 흔히 “대법관"으로 번역되어 온- Lord Chancellor (공식명칭: Lord High Chancellor of Great Britain) 직책을 폐지한다. 종래 Lord Chancellor는 영국 상원의 의장이면서 Law Lord이고, 또 영국 내각(Cabinet)의 한 구성원이기도 하였다. 이 직책은 왕의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이 통합되어 있던 영국의 중세기적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결과인데, 장구한 역사를 가진 이 직책이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유럽인권협약의 관점에서 볼 때,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사법관료가 공정한 재판을 제공함에 있어 충분히 불편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둘째, 그간 상원의 한 위원회로서 운영되어 온 Law Lords 체제를 대체하기위하여 새로운 최고재판소(a new Supreme Court)를 설치한다. 셋째, 상원 의장직(Speakership of the House of Lords)도 개혁한다. 즉, 이제 새로운 의장직은 더 이상 행정부의 각료가 겸직할 수 없다. 따라서 신설 헌정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onstitutional Affairs)은 상원의장이 될 수 없다. See "House of Lords Act 1999” in Gisbert H. Flanz (editor), Constitutions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United Kingdom Booklet 7, RELEASE 2000-6, Issued September 2000, Oceana Publications, Inc (Dobbs Ferry, New York); Philip Norton (Lord Norton of Louth), “The Changing British Constitution”, in Gisbert H. Flanz (editor), Constitutions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United Kingdom Booklet 3, Release 2000-5, Issued August 2000, Oceana Publications, Inc (Dobbs Ferry, New York), p. 3; Sir Peter North, “The United Kingdom-An Era of Constitutional Change”, Saint Louis-Warsaw Transatlantic Law Journal, Vol. 2000, p. 99 at 100-107; http://www.number-10.gov.uk/output/page3894.asp (accessed 14 June 2003).

Blair 수상의 이같은 정부개혁 구상은 그러나 상원에서 수정을 거쳐 “헌법개혁법 2005”(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로 구현되었는데, 동 법률은 2005년 3월 21일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24일 여왕의 재가를 받았다. 이 법률의 공식명칭은 “An Act to make provision for modifying the office of Lord Chancellor, and to make provision relating to the functions of that office; to establish a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and to abolish the appellate jurisdiction of the House of Lords; to make provision about the jurisdiction of the Judic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and the judical functions of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to make other provision about the judiciary, their appointment and discipline; and for connected purposes."이다. 이 긴 제목을 읽기만 해도 영국헌법의 변화도니 영역을 추측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Lord Chancellor 직책은 폐지하지 않는다. 다만, (i) 사법부에 대한 그의 역할은 크게 위축된다.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재판관이 아니며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ii) 그는 상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원에서 나올 수도 있다. 또한 이 직책의 보유자는 더 이상 자동적으로 상원의 의장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상원은 새로운 의장직을 창설하여야 하는데, 이상의 결정은 상원 자신이 한다(http://en.wikipedia.org/wiki/Lord_speaker; http://en.wikipedia.org/wiki/House_of_Lords). (iii) (원래는 Lords Chancellor의 행정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2003년 창설된) 헌정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onstitutional Affairs)의 직책은 유지하되, 이 직책의 보유자는 Lord Chancellor의 직책을 대체로 겸직한다. [그러나 2007년 5월 9일 헌정부 및 헌정부장관의 직책은 폐지되고 이들의 모든 책임은 -기존의 헌정부에 내무부(Home Office)의 일부 부서를 통합하여 만든-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및 법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에게로 이전되었다: http://en.wikipedia.org/wiki/Secretary_of_state_for_constitutional_affairs; http://en.wikipedia.org/wiki/Ministry_of_Justice_(United_Kingdom); http://en.wikipedia.org/wiki/Secretary_of_State_for_Justice] (iv) Lord Chancellor는 "국새의 보관자”(custodian of the Great Seal)로 남는다.

둘째, 상원의 사법기능을 현대적 형식으로 창설했던 “Appellate Jurisdiction Act 1876"는 그 효력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영국의 최고재판소”(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를 창설하고, Law Lords를 상원에서 이 새로운 최고재판소로 옮긴다. 실제로, 2009년 10월 1일, “영국의 최고재판소"는 그간 상원의 자격으로 사법기능을 수행해 온 웨스터민스터 궁전(Palace of Westminster)이 아닌 별도의 건물에서 재판관 12명의 취임 선서와 함께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그간 흔히 law lords로 불리던 재판관들은 이제는 "최고재판소 재판관들”(Justices of the Supreme Court)로 불린다. 이미 부여받은 lord란 칭호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더 이상 상원의 구성원은 아니다. 그러나 lord의 칭호를 가진 재판관들은 퇴직후 상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Q&A: UK Supreme Court”, http://news.bbc.co.uk/2/hi/uk_news/8283967.stm). 관할권도 확대되었는데, 즉 추밀원 법사위원회(Judic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의 사법기능 일부도 “영국의 최고재판소"로 이전되었다. "영국의 최고재판소"가 수립됨에 따라 영국법 내에서 "Supreme Court"라는 용어의 사용도 적절히 조절된다. 먼저, "영국의 최고재판소"는 기존의 잉글랜드/웨일즈의 "Supreme Court of Judicature"와 혼동되어서는 안되는데, 이것은 1870년대의 재판소법들(Judicature Acts)에 의거하여 창설된 것으로서, 법상 Court of Appeal, High Court of Justice 및 Crown Court를 모두 합친 개념이었다. 그러나 "Supreme Court of England and Wales"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2005년 헌법 개혁법에 의해 "Senior Courts of England and Wales"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한편, (잉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와는 별개의 법체계를 가진) 스코틀랜드의 High Court of Justiciary와 Court of Session은 종족 스코틀랜드의 "Supreme Courts"로 불리기도 한다. "영국의 최고 재판소"는 잉글랜드법, (웨일즈의회가 잉글랜드법과 다른 입법을 하는 범위 내에서) 웨일즈법, 북아일랜드법 하의 문제에 있어 최고의 상소심재판소이다. "영국의 최고재판소"는 또한, 스코틀랜드의 Court of Session에서 올라오는 상소사건을 심리한다[행정권이양에 관한 쟁점("devolution issues”)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코틀랜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High Court of Justiciary를 넘어 더 이상의 상소는 가능하지 않다]. 이 밖에 일부 사건에서는 추밀원 법사위원회가 여전히 영국의 최고상소재판소로 기능하고 있다(추밀원 법사위원회도 2009년 10월 1일 최고재판소 건물로 이사하여 그 안에서 일을 보고 있다). 요컨대, “영국의 재판소체제는 단일의 최고재판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현재는, 특히 영국 부총리가 2011년 5월 발표한 “상원 개혁 법안 초안”(draft House of Lords Reform Bill)을 중심으로 상원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http:/www.parliament.uk/business/lords/lords-history/history-of-the-lords/; http://en.wikipedia.org/wiki/Courts_of_England_and_Wales; http://www.opsi.gov.uk/acts/acts2005/20050004.htm; http://www.opsi.gov.uk/acts/en2005/2005en04.htm; http://en.wikipedia.org/wiki/Constitutional_Reform_Act_2005; http://en.wikipedia.org/wiki/Supreme_Court_of_the_United_Kingdom;

http://en.wikipedia.org/wiki/Appellate_Jurisdiction_Act_1876; http://en.wikipedia.org/wiki/Judician_Committee_of_the_Privy_Council.